일용직 울리는 직업소개료…건설임금 10% 수수료 관행 '철퇴'

2017. 4. 10. 19:45건축 정보 자료실

일용직 울리는 직업소개료…건설임금 10% 수수료 관행 '철퇴'

        

 



고용부 '국내 유료직업 직업소개요금 개정안' 하반기 시행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구직자 소개료 수수료 4% 이하→1% 이하
파출부 등 회원제 운영 허용…회비 月209시간 기준 4%내 징수
전문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지속적 감독 필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 일용직근로자 김용철(가명)씨. 직업소개소를 거쳐 일당 10만원을 받는 건설현장에 취업했지만 손에 쥔 돈은 9만원에 불과했다. 구인자와 구직자가 함께 부담하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김씨 혼자 부담해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을 고스란히 떼였다.

#. 구직자 이상민(가명)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월급 89만원을 받고 호텔 주차관리 일자리를 얻게 됐다. 하지만 직업소개소에서 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과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별도로 요구했다. 이에 이씨가 난색을 표하자 직업소개소는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넘길 것처럼 협박해 한시가 급한 이씨는 결국 수락할 수 밖에 없었다.

올 하반기부터 김씨나 이씨처럼 구직자가 내야 하는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구인자의 부담은 늘게 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유료직업 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대로라면 김씨가 직업소개소에 내야 할 수수료는 1000원에 불과하다. 이씨는 10만6800원이면 충분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직업소개소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구직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구직자가 내야 하는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고용기간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4%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1% 이하로 줄어든다.

만일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할 경우 직업소개소에 내야 할 소개료는 하루 1000원까지이고 일당 5만원인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개월치 임금의 1% 이하만 직업소개 수수료로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으로 1년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구직자는 3개월치 임금 600만원의 1%인 6만원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내면 된다. 기존 최대 24만원이었던 수수료가 4분의1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고용부는 2017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는 구직자의 수수료 부담을 3% 이하로 설정하고 2019년 7월부터 1% 이하로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직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로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파출부나 간병인 등이 직업소개소에 매달 회비 명목으로 3만5000원을 내야 일자리를 소개해줬지만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4%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예로 월급이 115만원인 경우 구직자는 월회비 명목으로 최대 4만6000원까지만 직업소개소에 내면 된다.

구인자가 직업소개소에 내는 수수료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20% 이하였지만 30% 이하로 증가한다. 다만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10% 이하다.

마찬가지로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를 건설일용직의 경우 10 이하를 알선료 명목으로 구인자가 직업소개소에 지급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의 부담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다"며 "다만 영세한 직업소개소의 부실한 운영을 막기 위해 회비는 물가와 연동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 노무사는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며 "노동부가 고시를 개정해 구직자의 수수료를 낮춘 것도 의미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