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건설사의 이사비 제안 연말부터 전면 금지
2017. 10. 30. 20:25ㆍ건축 정보 자료실
입력 : 2017.10.30 14:00
연말부터 재건축 건설사의 이사비 제안이 전면 금지된다. 금품 향응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2년 간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해 시공사 선정제도를 개편해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 등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연내 입찰·홍보·투표·계약 단계로 이뤄진 시공사 선정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 ▲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단지. /조선일보DB
재개발사업에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재개발단지에는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지원만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현실성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고 건설과정에서 건설비용을 높이는 행태를 막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시공내역(설계도,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이 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다가 적발돼 10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 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홍보부스는 단지내 개방된 장소에 1개만 설치가 허용된다. 투표단계에서는 부재자 투표기간을 1일로 제한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줄인다.
계약단계에서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을 증액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도 차단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관련고시 개정 후 20일 간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11월 1일부터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해 경찰청 및 서울시와 함께 강도높은 집중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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