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

2017. 12. 4. 19:35건축 정보 자료실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CG)[연합뉴스TV 제공]

연면적 200㎡ 이상 건물도 금지…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입법 상임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가 시공하도록 허용해 왔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은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일절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한다.

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주 시공 불가 건물이다.

당초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규제하는 기준 연면적을 85㎡로 대폭 줄이려 했으나 그동안 국토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가 내진설계 대상인 연면적 200㎡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달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외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건축물 대부분이 실제로는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축주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되거나 대규모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려고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도 시장에 만연한 상황이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연면적 200㎡로 강화됨에 따라 건축주 규제도 이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포항 지진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져서인지 수정된 법안에 대해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이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