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4. 20:49ㆍ건축 정보 자료실
부실주택 '선분양 제한'으로 철퇴
김희정 기자 입력 2018.06.04. 15:15 수정 2018.06.04. 18:52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시행사뿐 아니라 공사를 맡은 시공사도 선분양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누계평균벌점이 높은 기업은 선분양을 할 수 없고,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부실주택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 제재 대상 확대 수위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주택 시공 시 시행사뿐 아니라 공사를 맡는 시공사도 선분양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만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인 기업도 선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늘었다. 구체적 제한수위도 세분화된다. 기존엔 전체층수의 1/2 이상(아파트 기준)만 골조공사를 마치면 분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1/3 층수 골조공사(1개월 이하) 이후부터 2/3 층수 골조공사(3개월 미만) 이후, 전체동 골조공사(6개월 미만) 이후, 사용 검사(6개월 이상 영업정지) 이후 등으로 분양 시기가 차등 제한된다.
또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평균벌점이 있으면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적용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 2년(6개월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다.
한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비 사전 예치제 세부 실행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사업 주체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지급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대신해 감리업무의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분양 제한 적용 '0순위' B주택 직격탄, 빌딩 내놓고 총탄확보 대비
현재 대기업 중 누계평균벌점이 1을 넘는 기업은 B주택이 유일하다. B주택의 누계평균벌점은 1.5로 개정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체 동의 2/3 층수 골조공사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다.
지난 2월 국토부의 특별점검 이후 벌점 19점이 확정돼 오는 9월 누계평균 재산정시엔 벌점이 더 상향된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요청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지으면 각각의 선분양 제한수준이 합산적용돼 사실상 100% 공정 후 분양을 해야할 판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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