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주택 '선분양 제한'으로 철퇴

2018. 6. 4. 20:49건축 정보 자료실



부실주택 '선분양 제한'으로 철퇴

김희정 기자 입력 2018.06.04. 15:15 수정 2018.06.04. 18:52

  
(상보)영업정지 종료 및 벌점받은 이후부터 각각 2년간 적용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시행사뿐 아니라 공사를 맡은 시공사도 선분양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누계평균벌점이 높은 기업은 선분양을 할 수 없고,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부실주택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 제재 대상 확대 수위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주택 시공 시 시행사뿐 아니라 공사를 맡는 시공사도 선분양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만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인 기업도 선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늘었다. 구체적 제한수위도 세분화된다. 기존엔 전체층수의 1/2 이상(아파트 기준)만 골조공사를 마치면 분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아파트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1/3 층수 골조공사(1개월 이하) 이후부터 2/3 층수 골조공사(3개월 미만) 이후, 전체동 골조공사(6개월 미만) 이후, 사용 검사(6개월 이상 영업정지) 이후 등으로 분양 시기가 차등 제한된다.

또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평균벌점이 있으면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적용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 2년(6개월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한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비 사전 예치제 세부 실행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사업 주체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지급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대신해 감리업무의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분양 제한 적용 '0순위' B주택 직격탄, 빌딩 내놓고 총탄확보 대비

현재 대기업 중 누계평균벌점이 1을 넘는 기업은 B주택이 유일하다. B주택의 누계평균벌점은 1.5로 개정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체 동의 2/3 층수 골조공사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다.

지난 2월 국토부의 특별점검 이후 벌점 19점이 확정돼 오는 9월 누계평균 재산정시엔 벌점이 더 상향된다. 서울시가 국토부의 요청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지으면 각각의 선분양 제한수준이 합산적용돼 사실상 100% 공정 후 분양을 해야할 판이다.

선분양이 막히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 B주택이 속한 그룹은 이미 현금 확보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매입한 지 1년 정도 된 서울 을지로 사옥을 매물로 내놨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