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거부' 청와대… 법조계 "공무집행방해 소지 있다"

2020. 1. 13. 19:30C.E.O 경영 자료

'압수수색 거부' 청와대… 법조계 "공무집행방해 소지 있다"

박근혜 청와대는 자료 제출, 문재인 청와대는 거부… 한국당 "국민에 대한 항명"

이상무 기자
입력 2020-01-13 17:27

법 어기는 청와대... 독재보다 더한 독재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검찰이 적법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8시간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다. 위법한 수사에 청와대가 협조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즉각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하던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목록을 제시, 일부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7박스 분량이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청와대 주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문제가 있다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영장은 강제집행하라고 발부하는 것이고, 집행할 때 판단권은 민·형사상 집행주체(검찰)에 있다. 압수 과정의 위법성은 추후에 집행당한 쪽(청와대)이 문제 삼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 순서다.

'국가보안시설' 규정 뒤로 숨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2월 박영수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실·민정수석실·부속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한 데 대해 박근혜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며 거부하자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즉각 압수수색 절차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밀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자료 제출은 했다. 이번에 청와대는 "검찰이 자료 임의제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대통령비서실로 여러 번 공문을 보냈는데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런 경과를 법원 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압수수색영장을 또 한 차례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날 부임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害)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 때문에 역대 청와대는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인력을 청와대 경내로 들이지 않는 대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 바깥으로 갖고 나와 넘겨주는 방식으로 협조했다. 이번에 청와대는 압수수색영장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그마저 거부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하는 게 국가이익에 무슨 해를 끼치는 것이냐"며 "청와대가 임 제출도 거부하며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야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3일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정당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어기는 이 청와대야말로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