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선언…"구속수사 원칙"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열린 유공 특진 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희근 경찰청장이 16일 건설현장에서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를 원칙으로 특별단속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공사 방해를 위한 출입 통제, 무단 점거, 금품 갈취 행위 등을 열거한 뒤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해자를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경찰을 찾게 되고, 건설현장에서의 법질서는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단속 시행기간 동안 중점 사항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치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지휘부에 당부했다. 일선 경찰서장들의 적극적인 신고 대응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윤 청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에 참석했다. 윤 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검거 유공자인 김지훈 경위를 한 계급 특진시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50대 노조 위원장 A씨와 30대 지부장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께 노조원 600여명을 모집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청장은 임용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취임 당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사안을 국민체감 1, 2호로 정해 악성 사기와 마약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여러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3호 발표 이후에도 1, 2호 약속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