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과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비 '깜깜이 회계' 공개하라"


하태경,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 대표 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민주노총(민노총)이 연간 조합비 1700억 원에 본부 예산만 200억 원이 넘지만 '깜깜이 회계'를 하고 있다며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들은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결산내역만 공개하고 있다"며 "(민노총은)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 지대에 설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노조나 노조 간부가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된 주식, 채권, 증권 거래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영국은 노조 회계를 행정관청에 연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노조 회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노조법을 통해 적어도 매년 1회 조합원에게 회계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민노총의 예산은 수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국민들과 조합원들이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라며 "국가 예산이 투입돼 있는 노조,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에게서 걷고 있는 이 조합비조차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오른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희망 의사를 담은 면담 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편파, 왜곡, 조작방송, 가짜 뉴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화물연대보다 더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심판받을 차례"라며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 ▲MBC 등 주요 공영방송사뿐만 아니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기자협회 ▲뉴스통신진흥회 등 언론 유관단체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추정 조합원 수만 1만 567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직원 4471명 중에 2540명 ▲MBC는 본사 직원 1670명 중에 1060명 ▲YTN은 전체 직원 1200명 중 380명이 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다. 이렇게 다수의 막강한 지배력을 악용해서 돈과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사의 경우 입사하면 언론노조 규약에 따라서 반강제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모든 조합원은 세전 임금 총액의 1.1%를 조합에 직접 납부한다. 평균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공영방송사 직원들의 조합비는 언론노조의 주된 자금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조합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노조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연대 심의 집회 비용, 업무추진비 유용 등 각종 정치 현안에 쓰일 것이 농후한 사항"이라며 "떳떳하면 투명하게 공개해 보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깜깜이회계방지법(박정하, 백종헌, 서범수, 안병길, 이인선, 정우택, 최승재.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공동발의)‘은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회계자료의 매년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17.2.15. 선고 2016다264037)에 근거해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해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높여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 회계담당자가 셀프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행정관청의 요구 시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회계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현행법은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제한적이다.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은 허용하나 열람 목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다. 노조 지도부의 반민주적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반면, 해외에서는 노조의 회계감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매년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은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문정(supermoo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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