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 개정해서라도 근절할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 개정해서라도 근절할 것”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횡포 단속할 것
대한전문건설협회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거부”
조선일보 입력 2023.01.30 22:3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횡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출장 성과 및 현안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만나 “현재 법으로도 (건설노조가 불법적으로 요구한 금품의)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단언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조의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원래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과 협박을 내세워 뜯어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조에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노조는 ‘장비사용 협상과정에서 온 돈이다, 상여금이다’라고 하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 장관은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노조로 조직이 돼 있어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전부 공정거래법에 불법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노조가 요구한 금품을) 현재 법으로도 다 환수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가는 독점적 횡포의 관행은 근절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조만간 건설노조 관련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그는 “이번 주든 언제든 이 부분은 현장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신고센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빙산의 몸체까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피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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