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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정부는 처음"...'무법 노조'에 전면전 선포

정외철 2023. 2. 20. 16:27

 

"이런 정부는 처음"...'무법 노조'에 전면전 선포

방윤영 기자, 김효정 기자, 이정혁 기자입력 2023. 2. 20. 14:23수정 2023. 2. 20. 15:15

[MT리포트]건설노조는 왜 개혁대상이 됐나②

[편집자주] 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의 불법채용 등 고질적인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장에서는 노조와 노조 유사 단체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과 해법을 찾아본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인근에서 한양대학교 기숙사 건설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2.16.

'3(노동·교육·연금)+1(정부) 개혁'

지난 7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올해 20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점 추진 분야다. 3대 개혁에서 '노동'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동개혁을 언급해왔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 출발"이라고 말했다. 공정과 정의, 원칙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스타일에 비춰볼 때 무법지대로 전락한 일부 건설노조와의 전면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원희룡 "모든 회계는 만천하에 공개...국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 권한 부여" 총대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한 정부는 즉각적이고 다각도로 노조에 압박을 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투명성 관련 미국 정책·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면 강성노조 가운데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건설노조를 상대하는 국토교통부가 총대를 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삼성물산 등 11대 건설사 사장단과 노조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타인의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회계는 만천하에 공개돼야 한다"며 일부 노조를 겨냥한 특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앞서 1일에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태껏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對)노조 강경 대응책은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특정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가 분양가 인상이나 공사기일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지난달 국토부는 118개 건설회사가 노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이 3년간 1686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이었는데 일부 현장은 120일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관련 범정부 차원 제도 병행...업계도 사업주 임금체불, 안전수칙 위반 등 풀어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건설사 간담회에 참석하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는 실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서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강력한 법안이 나오더라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노조의 활동이 조직화되고 진화한 만큼 법망을 피해가는 또 다른 행위가 나올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법망이 촘촘해지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소관 법 개정은 여럿 추진되고 있으나 노조 자체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고 투명성을 잡아주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움직여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로 여건 자체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근로자 휴게실이 없거나 임금 체불, 안전수칙 위반 등을 일삼는 건설 현장이 여전하고, 이는 건설업체의 약점으로 돌아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노조가 건설업체의 법 위반 사항을 악용하는 건 결국 자신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노조의 고의적인 작업 방해는 강하게 처벌하되, 근로자의 복지 조건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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