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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 선언·남북군사합의서는 무효”

정외철 2023. 4. 5. 16:50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 선언·남북군사합의서는 무효”

김동화입력 2023. 4. 5. 14:30

이석연 전 법제처장 동서대 특강서 주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명식에서 선언문을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석연 전 법제처장(69)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협상과 합의문 선언 및 그 후속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5일 동서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그는 동서대 민석도서관 6층 국제세미나실에서 경찰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첫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가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 석좌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거론하며 위헌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합의)”이라며 “체결 전에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헙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로서 국회 비준을 대체했다”고 덧붙였다.

▲ 장제국 동서대 총장(왼쪽)과 이석연 석좌교수(오른쪽)[동서대 제공]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협상과 합의문 선언 및 그 후속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배했다”며 “내용에서도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및 국가보위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효력정지 대상 이전에 이미 무효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 석좌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26일 극소수의 수행원만 대동하고 북측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과 2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하고 돌아온 것을 ‘깜짝 쇼’라고 문제 삼았다. 전북 정읍 출신인 이 석좌교수는 전북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으로 행시 23회, 사시 27회에 합격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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