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경영 자료

‘채용·금품 강요 혐의’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압수수색

정외철 2023. 4. 8. 05:01

‘채용·금품 강요 혐의’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압수수색

오재용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3.04.07. 17:18업데이트 2023.04.07. 18:13

제주경찰청이 7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 민주노총 제주본부 내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제주경찰청은 7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두 건설노조가 수 년간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각 지부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이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건물에 진입하려하자 노조원들이 가로막으면서 약 1시간가량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로 인해 이뤄진 압수수색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는 이미 대전지법과 광주고법 판결 등을 통해 경찰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건설노조 간부, 현장 20곳 돌며 노조 전임비로 1억 6000만원 뜯어

한노총 산하 연합노련 건설노조 위원장도 구속… 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단독] “한노총 부위원장, 건설노조 뒷돈 수억 받아… 나눠먹기 시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