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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내란공모 반드시 밝혀야>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법적 검토 및 주권자 국민적 요구

정외철 2025. 3. 8. 19:05
 
 
 

<심우정 내란공모 반드시 밝혀야>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법적 검토 및 주권자 국민적 요구

1. 반역의 정의와 관련 법률

  • 반역은 나라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92조(반란)와 제93조(외환 유치) 등에 해당합니다.

2. 석방 지휘와 불법 논란

  •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가 불법감금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형법 제124조(직권남용과 불법감금)에 따라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소권 독점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에서 열외될 수 없으며, 형법 제123조(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제125조(특수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인멸 의혹

  • 석방 지휘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거 인멸 가능성은 법치주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4. 내란수괴 및 공범 혐의

  • 내란수괴(형법 제91조)의 석방은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고, 경찰 체포조 구성에 협력한 정황은 검찰의 내란 가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내란죄) 및 제92조(반란죄)에 따라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 처리가 요구됩니다.

5. 공정성과 정의

  •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단순히 법적 논란을 넘어,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문제로 평가됩니다.
  • 국민들은 석방 지휘가 개인적 이익이나 당시 검찰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석방 과정과 의도의 투명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국민적 요구사항

  • 공수처와 경찰은 심우정을 즉각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에 따라 모든 이는 법 앞에서 평등하며,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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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8

국민 수행자 정외철

 

 

왜? 심우정은 조사도 않하고 구속도 안시키냐고요.
이게 법치 입니까?
이게 나라 입니까?
강제 또는 반강제 동원된 군인들은 얼마나 비통하고 억을하겠냐고요.
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되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안시키냐고요.
경찰 수뇌부가 얼마나 비통하고 억울하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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