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 절대 요구: 즉각적인 비상계엄법 개정 없이는 2차 내란 불가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 절대 요구: 즉각적인 비상계엄법 개정 없이는 2차 내란 불가피"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장에게 비상계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대적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중 계엄법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내란을 위한 법적 허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군사 쿠데타가 현실화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협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계엄법의 허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윤석열 정부의 개정된 내용은 내란을 조장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은 2차 내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더 이상 국회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즉각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역사적으로 책무를 방기하는 주범이 된다.
국민들의 요구: 비상계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국가 비상사태의 명확한 정의(헌법 제77조 개정)
기존 조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개정 방향:
전시(외부 침략 및 교전 상황)
사변(국내 폭동 및 국가 기능 정지 사태)
정치적 이유로 계엄 선포 불가능
2. 계엄 선포 요건 강화(계엄법 제2조 개정)
기존 조항: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 가능
개정 방향:
계엄 선포의 법적 조건을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
국회 및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계엄 선포는 금지
3. 국회의 승인 절차 강화(계엄법 제4조 개정)
기존 조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
개정 방향:
계엄 선포 이전 국회의 사전 승인 필수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
4. 군의 정치 개입 금지 및 강력한 처벌(계엄법 제11조 신설)
기존 조항 없음
개정 방향:
군이 헌법 기관을 장악하거나 정치적 개입을 시도할 경우 내란죄 적용 및 즉각 체포
내란 수괴는 즉각 구속 및 최고형(사형 포함) 검토
군 지휘부가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지시할 경우 즉각적인 처벌 및 군사법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
5. 내란 수괴 즉각 체포 및 구속 원칙 신설(형법 제87조, 제91조 개정 필요)
기존 조항: 내란죄 적용 가능하지만 즉각 체포 및 구속 절차는 명확하지 않음
개정 방향:
내란의 주동자(수괴)는 내란이 발생한 즉시 체포 및 구속하도록 법적 기준 강화
내란 수괴가 정권 유지 목적 또는 군을 동원해 내란을 조장할 경우, 최고형(사형 포함) 적용 가능
내란 관련 범죄가 확인되면 긴급 구속 조치 시행 및 신속한 특별재판소 설치 가능
윤석열 정부의 개정안 즉각 재개정 필요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 절차를 변경하여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보다 쉽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존에는 합참이 계엄 선포를 검토하고 국무총리,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합참의 역할을 배제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내란을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개정이 유지될 경우, 향후 또 다른 내란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이것은 국민의 절대 요구이며 국회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만약 국회의장이 즉각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이 2차 내란으로 향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상계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
내란 및 군 개입 방지 조항 신설
국회의 계엄 승인 및 해제 권한 강화
군 지휘부의 정치적 행동 제한 및 처벌 규정 강화
내란 수괴 즉각 체포 및 구속 원칙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할 것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선 이후에
일반인들 상식 가정으로 2차내란 벌어질수있다고 판단한다.
선제적 대응이 주권자 책무이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각적인 계엄법 개정이며, 국회의장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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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3
국민 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