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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비법조인도 대법관 허용' 법안 발의… 국힘 "김어준도 될 수 있어"

정외철 2025. 5. 24. 18:30

박범계 '비법조인도 대법관 허용' 법안 발의… 국힘 "김어준도 될 수 있어"

대법관 14명서 30명으로 확대

"학식이나 덕망 있으면 임명 가능"

변협 "대법의 본질적 기능 훼손"

조백건 기자

박혜연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5.05.24. 01:0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국민의힘은 “좌파 단체 인사 등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이나 법조 경력 없어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박 의원 개정안은 지금처럼 변호사 자격과 법조 경력을 갖춘 대법관을 정원(30명)의 3분의 2(20명) 이상 채우고, ‘비(非)법조인 대법관’을 최대 1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최영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좌파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탄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변협도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은 재고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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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사회부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