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행 강제금.

2007. 6. 3. 18:05부동산 정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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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및 농림부 내용정리"

 

1)농지 임대에 대하여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는 임대불가

 

(농지이용실태 조사시 적발되면 강제매각처분 대상됨)

그러나 실상은 현지인에게 무료 또는 임대료를 받고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2)사정상 자경을 못할경우

 

행정절차순서 -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적발 (농지처분)

(매년 10월내지는 11월에 이장의 도움을 받아 농지관리 담당이 조사함)

의무통지서발송(의무기간 1년)

재조사시에도 비자경시 - 농지처분명열사발송(매각처분시한 6개월)

불이행시 - 이행강제금부과(농지매각 할때까지 계속)

단,이행강제금 부과전에 10여일이상 소명기회 주어짐.

 

3)이행강제금 계산방법

 

평당공시지가*농지평수*20/100=????금액

 

4)농지를 살리는방법

 

농지처분통지서가 나오면 즉시,1년내에 농사를 계속해서 3년을 자경하면 된다.

담당자가 3년간 조사시 자경이 확인되면 해결됨.

 

5)이행강제금을 면하는 경우

 

한국농촌공사에서 매수청구 중일때.

법원판결에 의한 처분이제한 되는 경우.

 

6)해당농정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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