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총부채상환비율)

2007. 7. 20. 11:41부동산 정보 자료실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으로 하면 DTI= 자신이 대출한 모든 은행의 총대출액의 이자 / 월소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1억을 빌리고 월 이자가 100만원이고,국민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빌리고

월 이자가 150만원이다.그런데, 나의 월소득은 500만원 이다.

 

이러면 DTI=(100 + 150) / 500 = 50% 따라서 DTI가 5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나의 월소득이 1,000만원 이라면, DTI=(100 + 150) / 1,000 = 25%가 되겠지요..

 

 

그런데,우리가 관심있는 것이 이 공식이 아니겠지요..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초과 주택에만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이보다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을 대출받으려면 자신의 소득이 이자를 갚고도

남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원칙을 깬 것이지요..

 

그러나 3억 미만 주택에서는 DTI 규제가 없기 때문에,대출할 때 예전처럼 은행에서 대출받을수 있는데..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DTI규제가 있기 때문에..

 

DTI 계산을 하여 자신의 월소득이 충분함을 각종서류로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6억 짜리 주택이 있는 데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면,이제까지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다 합해서..

 

내가 내야할 이자를 계산하고.. 그 이자가 100만원이라 하고,내 월소득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DTI 비율이 40%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앞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이자를 생각해서..  그 이자를 X라 놓고

 

계산하면,DTI = 40% = (100 + X)/500 X = 100 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월이자가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3억 미만의 주택은,이런 규제 없이 그냥 대출이 가능하지만,그 이상일 때는 이런 규제로 인하여,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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