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대폰의 변칙

2007. 9. 8. 12:28이슈 뉴스스크랩

지난 1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 앞 A휴대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대학생 김영길씨(23)씨는 번호이동을 하면서 비교적 싼 가격인 10만원에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단말기 1대는 계약 당일 바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음주에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틀 뒤 다시 매장을 찾은 김씨는 약속했던 단말기를 받을 수 없었다.

판매자는“며칠 새 단말기 가격이 올라 돈을 더 내야 물건을 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물건은 줄 수 없고 환불해준다는 말만 들었다”고 호소한 김씨는 “이동통신사에 도움을 요청해도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통신 판매업자들의 ‘도’를 넘어선 횡포에 소비자들이 우롱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판매업자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불공정 계약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정작 해당업체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부산시내 진구(서면), 금정구(부산대), 해운대구(중동), 사하구(로터리)등 중심가 휴대폰 대리점에는 ‘전국에서 제일 싼 집’,‘휴대폰 공짜’등의 갖가지 문구를 내걸고 손님을 유혹하고 있는 매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런 문구에 현혹돼 가게 앞을 기웃거리는 손님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8일 부산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저가나 공짜 공세를 펴는 가게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휴대폰 부가서비스 의무약정 ▲계약 후 미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값이 올랐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제에서 할인되는 돈을 단말기 가격에 포함시키는 행위 ▲공짜휴대폰이라고 속인 뒤 요금에서 단말기 값을 부과 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판매업자 대부분이 몇 달간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가 퇴사해서 알 수 없다’는 등 업체 측의 책임회피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측에서도 판매점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채 피해 발생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넘기기 일쑤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행정당국은 통신판매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벌여야 하며 소비자들도 계약할 때 공짜라는 말에 속지 말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