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추석전지급

2007. 9. 11. 21:49이슈 뉴스스크랩

 

국세청이 추석명절을 맞아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 대상자 가운데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추석 전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상적으로라면 9월분 조기환급은 10월 10일까지 지급돼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업체와 시설투자 사업자 등 1만명으로 추산되는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난, 재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 환급금을 추석전에 지급해 종업원들에게 임금, 상여금 등이 제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는 오는 17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추석전인 2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준다.

한편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먼저 파악해 조기환급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 경영애로사업자(예시) 
 - 자금부족으로 임금, 거래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

문의 :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02-39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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