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전략

2007. 11. 3. 20:46카테고리 없음

마포에 사는 임모(61세)씨. 재력가인 임씨는 상속세 절세차원에서 자녀들에 대한 사전증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전에 본인 앞으로 재산을 분할해줌으로써 사후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막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역 개발사업 진행으로 조만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그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을 비롯해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씨는 우선적으로 10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단독주택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 증여세 등 전반적인 세금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시세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년자인 두 아들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비슷할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임씨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증여세 부담액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설명에 다소 의아해 하였다.

임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러한 시세를 가지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률적으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증여재산 자체가 매매된 가액, 감정가액, 수용ㆍ공매가액 등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증여하는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에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임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동 같은 평형인 다른 아파트가 거래된 가액이 확인되어 시세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독주택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이 시세의 80%수준으로 고시되므로 시세가 동일하더라도 세법상 평가가액이 달라 그에 대한 세금도 달라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임씨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파트는 직장생활을 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충분한 장남에게 증여하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단독주택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작은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납부문제까지 해결하게 되었다.

임씨는 단독주택을 증여받은 작은 아들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그 만큼 낮게 잡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증여받은 아들이 5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채운 1주택자라면 양도가액 6억원 범위내에서 취득가액(즉, 증여받은 가액)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듣고 안심을 하였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증여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언제 어떤상황에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세법의 내용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세테크가 될 것이다.

우리은행 PB사업단 AD센터 세무컨설턴트 임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