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25. 10:22ㆍ석면해체제거자료실
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 학교 등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 실태조사 실시, 석면지도 작성 ◇ 건물해체시 전문기관 발급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단계적 의무화 ◇ 석면분석 전문기관 지정 및 석면건축물 해체 전문업 등록제 실시 ◇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피해지원 체계 마련 |
□ 정부는 인체 안전기준이 없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건교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7월 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석면노출로 인한 국민 전반의 건강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고,
※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서울 지하철 역사 석면 검출, 충남 홍성, 부산 등 석면광산 및 공장인근 건강피해 문제 제기 등
○ 석면이 우리나라에 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수입·사용 되고,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
(10~30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석면이 국민건강에 커다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함이다.
○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은 1979부터 2001년까지 석면 관련 사망자가 4만여명에 달하며, 미국은 ‘악성 중피종’으로 지난 1975년부터 매년 2,50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7만여명이 추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석면관련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국내 중피종 사망자(통계청) : ‘99(16명) → ’01(24명) → ‘03(33명)
□ 이에 정부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하여 석면의 원천적 차단, 공공건물, 학교 등 민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주요 석면관련 시설의 피해 및 건강영향 조사, 전문인력·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립 등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정부합동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① 수입·생산에서 폐기까지 석면의 전과정 안전관리
○ 늘어나고 있는 석면제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을 금지한다.
○ 올해부터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 지도를 작성·운용한다.
대상시설 |
소관부처 |
학 교 |
교육인적자원부 |
다중이용시설/공공건물/ 농가 등 기타시설 |
환경부 |
사업장 |
노동부 |
군부대 시설 |
국방부 |
○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철거를 위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석면을 1%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방법을 합리화하여 이중포장 후 매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②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립
○ 건축물의 불법 및 무단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는 건축물의 건축시점, 규모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건축물 철거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 즉,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 전에 인가받은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토록함으로써 자의적인 석면조사 및 건축물 해체·철거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기대된다.
○ 아울러, 부족한 국내 석면 전문인력 양성과 분석역량 확충을 위해 ‘08년부터 건축물, 폐기물, 대기 등의 석면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산업안전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교육 또는 석면 조사·분석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또한, 석면건축물의 무단 및 불법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전문업 등록제를 마련,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석면 해체·제거업체만 석면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③ 석면 환경규제기준 마련 및 건강피해 조사·관리
○ 지하철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과 같이 민감한 시설은 공기 중의
석면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현재의 권고기준(0.01개/cc)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공사장, 건축물 해체시설, 석면제품 제조시설 등 주요 석면비산시설은 주변공기 중의
석면오염도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석면 관리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속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 행동지침” 또한 개발하여
보급한다.
○ 근로자와 일반국민들의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 악성중피종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석면 제조업체, 광산 등의 취약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석면노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지역 건강영향을 정밀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석면관련 질환 발생시 이를 보상·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현재 추진중인 환경보건법 제정(관계부처 협의 중)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과거 석면사용 실태조사, 질병발생 실태와 향후 피해 등을
예측하여 석면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인 “2010년 석면 안전 관리체계 구축”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간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앞으로 3년간 부족한 석면관리 인프라확충과 기초 실태조사, 제도개선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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