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사업자등록증

2008. 1. 23. 06:42이슈 뉴스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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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사회 '윈-윈' 제도개선, 지난 21일부터 시행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일선 관서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제도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세무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세청이 세무사들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일일이 사업자등록 대상자에 대한 현지확인 등 업무를 슬림화할 수 있어 양 측이 '윈-윈'하는 제도개선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22일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세무사가 개인사업자를 대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을 교부해 주는 '세무사 책임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대리를 맡은 세무사들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개업 전 경력 ▲사업장 현황 ▲시설내역 ▲주요거래처 주요 취급품목 ▲소요자금 내역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유흥업소, 금지금 사업자, 안마시술소, 사행성게임장 등 '모자바꿔 쓰기(명의위장)' 우려가 높은 업종들은 즉시교부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세청 사전검색시스템을 통해 사전 현지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자 및 ▲주민등록말소자 ▲체납자·결손자 ▲인·허가사업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도 즉시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 시행에 따라 세무사들에게는 일단의 책임을 부여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한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해당 등록사업자가 실사업자가 아니거나 자료상이라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주의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제출해 자료상 등에게 사업자등록이 교부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를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일정기간 동안 즉시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료상 또는 명의위장 혐의가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인지하기 전에 세무사가 먼저 '자진신고'한 경우는 책임을 면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의 시행 추이를 지켜본 뒤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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