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특약 의무없다

2008. 8. 23. 14:07카테고리 없음

"건물 사용하다 낡아졌어도 임차인에 원상회복 의무없다"
건물을 빌린 사람이 이사를 갈 때 건물을 원상회복하기로 특약을 맺었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생기는 건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따른 수리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감가상각을 감안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계약조항을 제한적으로만 해석한 셈이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인 김씨는 2005년 3월 A학원에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월 1300만원으로 2년간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시 원래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해달라고 특약을 맺었다.

그러나 A학원은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서 2005년 6월부터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건물주인 김씨는 건물관리규약에 따라 A학원에 전기와 수도공급을 중단하고 그해 10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A학원은 결국 건물을 비웠고, 김씨는 '원상회복'을 위해 3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와 복구공사를 했다.

이후 김씨는 A학원에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 비용 3000만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A학원은 밀린 임대료만 빼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건물주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원상회복비용의 50%를 제외한 26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원상회복비에 대해 공사대금 3000만원 중 통상의 가치 감소에 해당하는 50%를 뺀 1500만원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처음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치 않은 특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