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규제 풀린다

2008. 8. 28. 09:17이슈 뉴스스크랩

 

정부의 8·21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재건축 단지의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규제가 내년 상반기 중 완화될 전망이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담보대출 규제도 내년 상반기에 풀릴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8·21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재건축 단지의 소형 및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비율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 완화하기로 하고 최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앞서 재건축 단지의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완화는 재건축에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마련한 뒤 이들 비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금과 개발이익부담금 등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익환수를 전제로 소형 및 임대 건설 의무비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 위축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줄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LTV와 DTI 역시 내년 상반기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내년 초부터 추가대책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전매제한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이들 두개 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번에 나온 대책이 약하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했다”며 “하지만 전매제한제도를 완전히 푸는 데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동강 숲길조성  (0) 2008.08.28
국내 장수기업  (0) 2008.08.28
돈의유혹 대학생알바  (0) 2008.08.27
입주방 전문브로커  (0) 2008.08.26
중복 공공기관 정리  (0) 200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