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3. 21:29ㆍ이슈 뉴스스크랩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전체 지방의원 2만2656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총 1024명으로, 의원 20명에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48%인 492명은 의원직 상실에까지 이르러, 지방의원 40명에 1명은 당선돼도 결국 각종 비리혐의로 옷을 벗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분석한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모두 포함) 사법처리 현황’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방의원들의 사법처리 건수와 위반사유별 비율 등이 전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원의 법 위반은 공직선거법 321명(65%)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 선거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번째는 뇌물(58명, 12%)로서, 의원직을 남용한 금품 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24명, 5%)→사기(15명, 3%)→변호사법 위반(14명, 2.8%) 등의 순으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된 1024명의 지방의원 가운데는 기초의원이 849명으로 83%를 차지했다. 이들은 상위 5개의 법률위반 사유 외에도 폭력(24명), 배임(10명), 횡령(7명) 등 다양한 죄목으로 사법처리됐다.
시기별로는 지방자치 초기보다 뒤로 갈수록 비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 1기(91~95년)와 2기(95~98년)의 지방의원 사법처리 건수는 각각 78, 79건에 불과했으나, 3기(98~2002년) 들어 262건으로 급증했다.
또 4기(2002~2006년)에는 496건으로 위법행위자가 2배 가량 늘었고, 5기(2007~2010년)에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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