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금융소외자 두번 울리다.

2008. 10. 17. 09:54이슈 뉴스스크랩

정부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신용회복기금을 대부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신용회복사업을 특정 대부업체에게 맡긴 셈이 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한계로 일부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신용회복기금은 지난 8월말 대부업체로 법인등기를 마쳤다.

신용회복기금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불이행자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의 이자를 탕감해 원금을 8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채무조정을 하고 ▲채무자가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경우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하는 환승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사업을 전담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외자 구제사업을 벌일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 8월말 신용회복기금을 대부업체로 등록해 연체채권 매입 등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박선숙 의원 측은 "처음부터 신용회복기금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졸속적으로 대부업체로 등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고금리 기관에서 저금리의 기관으로 갈아탈 때 지급보증을 해줄 권한이 없다.

결국 정부가 신용회복기금을 대부업체로 등록하면서 신용회복사업의 한 축인 환승론 업무는 포기한 셈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캠코는 뒤늦게 자신들이 직접 신용회복기금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언제 개정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신용회복사업을 추진하다 정부 구제책만 바라보고 있던 금융소외자들을 두 번 울리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y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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