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지역 추가 해제

2008. 10. 21. 10:27부동산 정보 자료실

수도권 투기지역 더 푼다…기업 비업무용 땅도 매입
정부 추진…LTVㆍDTI등 규제완화 효과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한다.

방법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기준 자체를 고치는 것이다. 특히 투기지역이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1일 공식 발표할 건설업지원대책 총규모는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원 방안에는 기존 미분양 매입 등 외에 비사업용 토지 매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해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업 지원대책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기준조정과 추가 해제 방침`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완화하자는 총론에 합의가 있었다"며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새 기준을 정하겠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투기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가 각각 전담해 관리한다. 특히 투기지역은 수도권에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정 기준은 법이 아닌 시행령과 규칙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도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손볼 수 있다.

투기지역에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DTI 규제가 적용되고, LTV가 6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돼 최고 15%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자에 대한 자격 제한과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우선공급규정 등이 적용된다.

지정과 해제 기준이 새로 정비돼 해제 지역이 추가로 나오면 이들 규제 적용이 면제되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시장과 건설업계에선 "투자자 자금조달을 막는 DTIㆍLTV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준 재검토로 직접 수혜를 볼 지역에는 특히 최근 미분양이 급증한 수도권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용인 화성 인천 등 수도권 외곽과 서울 외곽 일부 지역은 2006년 말 이후 부동산값이 2년 가까이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기준 재검토는 지정은 쉽고 해제는 어렵게 된 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가 더 크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발표자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집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보급률 등 정량지표 기준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요건에 미달하면 해제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준비 중인 건설업 지원대책 총규모는 7조~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토지공사를 통해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비업무용 땅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 만이다.

정부는 또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사들이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가 분양한 택지 중 아직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토지는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