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자문팀 운영

2008. 10. 30. 15:45카테고리 없음

<<석면해체제거,지정폐기물 처리,해체제거방법 에 관한 관련부서 방문 자문팀 가동 >>

 

모든 관련 법령은,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후 시행 되는것이 일반적 이지만

석면관련 법령은,석면사용이 먼저 되고,문제가 있어서 후 법령이 만들어진 형태이다.

 

관련법령이 강화적용 되어가면서,일선 기관 관계부처 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어

리더스건설 에서는 석면해체제거 기술자문회사와 협의하여 방문 자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석면해체제거 법령이 2009년 1월1일 부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현재 싯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관계법령. 2차적으로는 예산적용 방법. 3차적으로는 석면해체제거기술 등에 관한 1시간

범위내 에서의 실무 미팅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전국 기관 및 대기업 등 관련부서의 신청을 받아서,예약을 통하여서만 가능 합니다.

 

절대적 필요성에 관해서는,법령은 강화 되는데,해당 기관에서 위 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입니다.

또한,앞으로는 책임소재로까지 영향을 미칠것에 대비 하여야 한다 입니다.

 

방문 자문팀은 리더스건설(www.mleaders.co.kr) 정외철 대표 와 한국환경시험연구소 이용식 기술이사

입니다.

 

1.정외철 대표는 현장별 적용,예산편성,석면해체제거 방법 및 기술 동향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되고

2.이용식 기술이사는 전반적 석면해체제거에 관한 포괄적 이해와 설명을 돕게 됩니다.

 

리더스건설 에 관한 자료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자료실 등에서 열람 하시면 되겠으며,전화상담이나 이메일

상담 하시면,석면해체제거 관련 이용식 기술이사의 이력서는 첨부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리더스건설 정외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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