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7. 18:55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1가구 2주택자가 내년과 2010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6~33%의 일반세율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자는 2년 한시로 현행 60% 세율이 45%로 내려간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를 세액공제 해주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겐 아예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국회 재정위는 5일 이 같은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주택자는 2009년과 2010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내면 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의 50%를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는 60%를 내던 것을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인별 6억원으로 조정하고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세율은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는 2%가 된다.
수도권 이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비과세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만 감안하면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90%가량 줄어들고 재산세까지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은 40% 안팎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과표 1천200만원 이하 최저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6%로 2%P를 한꺼번에 조기 인하하지만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내년에는 세율을 낮추지 않고 2010년 세율을 2%P 낮춰준다.
1주택자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에는 20%,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4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60~7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에게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1주택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도 조정해 최저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이 8%이던 것을 내년 6%로 내려주고 8천800만원 초과의 최고구간은 2010년에 35%인 것을 33%로 낮춰준다. 중간구간은 정부안대로 내년과 후년에 각각 1%P씩 낮아진다.
미술품 양도세의 경우 과세대상을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생존작가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시행시기도 2011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또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된다. 회사택시 납부세액도 늘어난다. 대학교육비 공제한도는 900만원으로 추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30% 인상된다.
정부가 지난 10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시했던 상속·증여세 인하는 보류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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