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2008. 12. 31. 08:29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종이계산서 사라지고 전자세금계산서 시대 온다

국세청, 내년·법인사업자부터 시행…10월 시범운영

종이세금계산서 시대가 가고 전자세금계산서 시대가 도래한다. 국세청은 30일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분간은 법인사업자에 한해 제도를 운영하고 2, 3년 경과를 지켜본 뒤 전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을 통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전자적 방식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 손으로 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료상'이라는 신종 '탈세지원 직업군'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은 두 마리 토끼, 즉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자료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짜세금계산서의 폐해(세금 부당환급 등)를 차단하는 획기적인 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시행 준비기간인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및 보급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기반도 닦았다. 국세청은 일단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건당 1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관행이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로 대체토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인터넷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위해 '폰 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의 방식도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년 10월 시범운영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현으로 차질 없는 제도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중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해 상반기 이내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스펙을 배포해 사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08.12.30 12:04
수정 : 2008.12.30 14:26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