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재건축 활성화

2009. 1. 13. 12:11건축 정보 자료실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의 재건축 규제가 다음달부터 줄줄이 풀린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는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후속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재건축 규제가 대거 풀릴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의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6개월∼1년 정도 앞당겨진다.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도 ‘예비안전진단’이 폐지되고 정밀안전진단만 받아도 된다. 안전진단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것이다. 안전진단 시기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돼 시장·군수가 발표하는 정비계획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거나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 등도 결합해 지역 여건에 맞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만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허용은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4∼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이달 임시국회에서의 논의는 어렵게 됐다. 따라서 이 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3월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상 최대 범위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 중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하면 재건축 때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이 없어진다.

한편 재건축 관련 규제 중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후 일반분양분을 공급하도록 했던 후분양제는 지난해 11월에 이미 폐지됐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