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해제
2009. 1. 23. 17:44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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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23일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총 5,547.45㎢ 중 21.52%에 해당하는 1,193.59㎢ 대폭해제될 계획이다. - 道에서 국토해양부에 2차례 해제건의 : ‘08.12.1, ’09.1.12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또한,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금번해제된 지역은 ▸ 안산시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지역과 안성·포천·동두천시 전지역 해제 ▸ 보상이 완료되고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과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등 투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 ※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한다. ○ 그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실적 - ‘08. 4.16 :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일부해제(436.66㎢) ▸ GB해제지역 68.29㎢(수원시 등 18개시군),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368.37㎢(포천시) - ‘08.10. 1 : 판교택지지구(9.29㎢) ○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향후대책 개발제한구역은 보금자리주택단지, 친환경 복합단지 등 향후 해제 대상지역이 확정될 경우 동 사업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에 대해 추가해제 건의 예정이며 국토해양부에서 수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해제여부 검토하며 아울러,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지역은 개발진행정도에 따라 검토 ○ 해제 기대효과 -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기대 -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토지거래 행정절차 간소화 ▸ 토지거래 허가절차 폐지로 조건 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하며, 아울러 부동산 소유권등기이전 처리기간 대폭 단축 등 ▸ 금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에 부여된 이용의무(이용목적에 따라 5년이내 의무적 사용 등) 종료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예정) 부터 발효된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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