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31. 11:56ㆍ카테고리 없음
오는 2월6일부터 조합설립과 동시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리가 떨어진 지역간에도 통합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와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령이 내달 6일 관보 게재와 동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후’에서 ‘조합설립 후’로 1년 안팎 앞당겨진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시공사를 통해 사업계획수립은 물론 조합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된다.
또 거리가 떨어진 역세권과 산지 또는 구릉지를 통합해 재건축이나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도제한 등으로 묶여 있는 구릉지는 저밀도로 개발하는 대신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보완토록 하면 거리가 떨어진 구릉지나 산지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조항에 따라 지자체는 조례로 세부적인 용적률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예비안전진단을 폐지해 정밀안전진단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의 시기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하는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추진된다.따라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시 입주권 부여방안도 8월7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선(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과억제권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 중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