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1000원 유치원비 지원

2009. 2. 13. 13:08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유치원비 월 19만1000원까지 지원

올 26만5000명에 5350억…예산·대상 늘려
종일반 비용도 월 5만원 범위내 추가 지원

  •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매달 최대 19만1000원의 유치원비가 지원된다. 또 지난해 4000억원, 25만3000명이던 지원예산과 대상도 올해에는 5350억원과 26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높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덜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만 4∼5세의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월 16만7000원에서 올해는 17만2000원으로, 만 3세는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올해 19만1000원으로 인상·지원된다.

    국공립(만 3∼5세)은 지난해 5만50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오른다.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이하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아동이며, 도시근로자 가구(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98만원 이하 가구다.

    만 3·4세 아동은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 저소득층(1층)과 차상위계층(2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도 지원대상이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이하인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둘 이상 자녀가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 아동 이상(만 3∼4세)에게도 교육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유치원 종일반비도 추가 지원되면서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가 지원된다.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액은 지난해 4000억원보다 33%가량 늘어난 5350억원이며, 지원 인원도 2008년 25만3000명에서 26만5000명으로 늘었다.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는 14만명, 만 3·4세 아동 차등교육비는 12만5000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동 이상 자녀 1만명과 종일반비 13만3000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3월부터이며, 2010년 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된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