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1000원 유치원비 지원
2009. 2. 13. 13:0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유치원비 월 19만1000원까지 지원
올 26만5000명에 5350억…예산·대상 늘려
종일반 비용도 월 5만원 범위내 추가 지원
종일반 비용도 월 5만원 범위내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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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높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덜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만 4∼5세의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월 16만7000원에서 올해는 17만2000원으로, 만 3세는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올해 19만1000원으로 인상·지원된다.
국공립(만 3∼5세)은 지난해 5만50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오른다.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이하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아동이며, 도시근로자 가구(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98만원 이하 가구다.
만 3·4세 아동은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 저소득층(1층)과 차상위계층(2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도 지원대상이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이하인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둘 이상 자녀가 동시에 다닐 경우 둘째 아동 이상(만 3∼4세)에게도 교육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유치원 종일반비도 추가 지원되면서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가 지원된다.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액은 지난해 4000억원보다 33%가량 늘어난 5350억원이며, 지원 인원도 2008년 25만3000명에서 26만5000명으로 늘었다.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는 14만명, 만 3·4세 아동 차등교육비는 12만5000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동 이상 자녀 1만명과 종일반비 13만3000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3월부터이며, 2010년 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된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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