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빈곤층 공급

2009. 2. 17. 09:36카테고리 없음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 등으로 집이 소실되는 등 위기상황에 내몰리게 된 신빈곤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총 2000세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17일부터 시행되며, 500세대에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있는 가구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자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 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이 100만원~300만원, 월 임대료가 1만원~10만원 정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전화 1577-3399)에서도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