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5. 12:45ㆍ생활의 지혜
모든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 출시된다. 만능 청약통장으로 알려져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사람이 꼭 만들어야 할까?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내용
지난 2월 13일 국토부는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3월 2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예금과 부금, 저축통장의 성격을 하나로 묶은 종합청약통장으로,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의 형식을 따르지만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하도록 예, 부금 기능을 더했다.
이는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고 분양 인기 저조로 예금, 부금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특별한 조건 없이도 가입할 수 있고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병행 방식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년 납입시 1순위가 부여되고 납입 금액이 예치금으로 인정되면 민영주택 1순위로도 청약할 수 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월 2만~50만원 사이에서 5천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어 한달에 12만5천원씩 불입하면 2년 뒤 300만원 통장 보유자가 돼 서울의 민영주택 전용 85㎡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여기에 월 최소 10만원 이상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이자혜택도 있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은 청약저축만 월 10만원씩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민영주택에 청약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소득공제 혜택 범위는 조율중이며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같은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은 3.5%, 2년 이상이면 4.5%다. 취급 은행은 우리, 기업, 하나, 신한, 농협 등 5곳이다.
▶ 미성년자,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장점
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주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1인 1계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임대주택부터 재건축, 민영아파트의 대형 타입까지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청약통장을 만들 때 주택형을 결정하고 납입해야 하는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종합통장은 일단 만들어 놓고 청약을 하기 전에 주택형을 고를 수 있다.
또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월 납입 한도는 2~50만원이지만 예치금 최대 한도인 1천5백만원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어 1천5백만원을 채울 때까지는 60만원씩, 70만원씩도 납입할 수 있다.
▶ 장점도 있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있어
하지만 이 통장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금을 한꺼번에 선납해 놓을 순 있지만 당장 1순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자격은 2년이 지난 뒤 부여된다. 이점은 기존 청약예금과 같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월 30만원씩 넣었다하더라도 공공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월 10만원씩만 납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청약 전 주택형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최초 청약시 주택형을 결정하면 2년간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청약부터는 같은 주택형에만 청약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 청약통장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이 더 큰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늘린다면 1년간 큰 주택형에는 청약할 수 없다. 1년이 지나야 큰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여전히 같은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물론 더 작은 주택형에 청약할 때는 경과 기간(1년)이 없다.
또한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2년 이상 돈을 넣더라도 최대 24회(예금은 최대 1천2백만원, 저축은 최대 2백40만원까지) 불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 꼭 만들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다면 이런 장단점을 고려할 때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까?
① 만들어 놓을 사람
꼭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미성년자, 세대원 등이다. 또 기존에 청약예금, 부금 통장 가입자 중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 1순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낫다.
나이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미리 이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다만 2년의 기간만 간주되기 때문에 만18세부터 불입해 놓는 것이 적절하다.
또 현재 갖고 있는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택 즉 예금 통장에서 공공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든지, 역으로 저축통장에서 중대형 민영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만들어야 한다.
②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이미 1순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새 통장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다시 3순위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섣불리 새로운 통장으로 갈아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득실을 따져본 후 만들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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