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9. 17:16ㆍ석면해체제거자료실
인사돌정.액티스정.아진탈 등 유명약품도 포함
대체제품 없는 11품목은 30일간 유통 허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 유명 제약사가 제조한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천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120개 제약사 1천122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제품은 인사돌정(동국제약), 액티스정(드림파마), 토비코민-큐정(안국약품), 아진탈(일양약품), 아스콘틴서방정(한국파마) 등 1천122개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없어서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1천111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들 석면 의약품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에 이날 중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금지된 제품을 생산한 업체로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메디카(유한양행 계열사),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다양한 자문 결과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서는 위해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해물질은 미량이라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 앞머리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식약청은 위해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해외주재관 및 현지 정보원을 확대하고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규격을 비교 검토해 국내 기준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이밖에 위해예방정책관과 위해사범중앙수사단도 정기 직제로 전환하고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위해정보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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