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하면 1년간 자동차세 면제 추진
2009. 5. 19. 08:2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년간 면제 혜택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6월 30일까지 신규 출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2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최근 자동차 판매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8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이하 cc당 10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000cc 이하 cc당 200원 ▲2000cc 초과 cc당 22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의 30%는 교육세(Sur-tax)로 추가 부담된다. |
입력 : 2009.05.18 18:46 수정 : 2009.05.18 18:46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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