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방 쪼개기’ 성행

2009. 6. 2. 17:5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ㆍ서구 검암·경서지구 불법 구조변경 공공연
ㆍ구청선 2007년 13곳 적발 이후 단속 손놓아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다세대·다가구 주5택의 불법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다. 투룸을 원룸으로 쪼개는 이른바 ‘방 쪼개기’ 등 불법 개조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관계 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일대에 들어선 다가구 주택 가운데 일부가 건물 준공 뒤 1세대를 2~3세대로 쪼개는 방식으로 세대 수를 늘려 임대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 수가 적을수록 주차공간 확보가 쉽고 전기·소방시설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임대수입은 높일 수 있어 이같은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경서지구에 신축된 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6세대로 준공을 받은 뒤 방을 쪼개 12세대로 늘렸다. 이 건물의 전기 계량기는 12개였지만 주차면은 6개에 불과했다.

인근의 한 빌라 신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ㅇ씨(55)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개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 도면과 다르게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투룸을 원룸으로 바꾸려고 문을 하나 더 만들고 준공 때는 문을 가려놨다가 준공이 끝나면 뚫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서구가 2007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검암지구 36개 다가구 주택을 점검한 결과 13개 건물이 세대 수를 늘렸다가 적발됐다.

또 건물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지어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악용해 창고용 다락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붕 경사로 생긴 공간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공간에 화장실, 방을 별도로 만들어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 다세대주택 분양업자는 “다락 창이 좁은 것은 준공이 끝났으니 넓게 개조해 줄 수 있다”고 대놓고 분양을 권유하기도 했다

불법 구조 변경으로 세대 수가 늘어날 경우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불법으로 쪼개진 세대수는 전세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구는 2007년 단속을 벌인 이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준공 검사는 감리 자격을 갖고 있는 건축사가 찍어온 사진 등을 토대로 이뤄져 실제 사정을 정확히 알기 힘든 데다 적발이 된다해도 이후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2007년 적발된 건물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많아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의 한 담당자는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돌면 건물주들이 문도 열어주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며 “준공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을 비교해야 하는데 현장 확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보경기자 cbk41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