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 2조 푼다

2009. 7. 1. 04:48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근로자에 생계비 대출 … 서민 지원 2조 푼다

[중앙일보] 2009년 07월 01일(수) 오전 02:35 

 
[중앙일보 최현철] 신용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근로자들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은 5%로 낮아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을 발표했다. 6대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서민대책에는 총 2조946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 조짐이 있지만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서민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저신용 근로자도 대출 보증=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생계비를 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 우선 신용등급 7~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저신용자 대출 보증은 그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근로자는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연 8.4~8.9% 수준이며 3~5년간 빌릴 수 있다.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로 빌려주는 대출 규모도 하반기에 1조15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세 곳뿐인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장소를 200~300곳으로 확대하고 전국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서비스 국장은 “현재 휴면예금만 활용하도록 돼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중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많이 줄어든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내려가고, 10%인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12월부터 5%로 인하된다. 또 지역의보 가입자 가운데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에 대해 내년 6월까지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방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도 12월부터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보육료 면제대상 확대=보육과 교육 지원책도 마련됐다. 소득수준 하위 50%(월 소득 258만원 이하)까지의 가정은 0~4세 아동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소득 하위 60%까지는 월 20만2000원, 70%까지는 10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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