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의무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또 건축설계업체는 앞으로 사명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도시개발 공사 수주 때 부과되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도 2년간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의결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16개 법령상 규제의 한시적 완화책을 담은 개정법은 지난달 총리실 주도의 시행령 일괄 개정안에 이은 후속조치이며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초 시행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2년 이내 착공의무를 201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사업에 한해 4년으로 늘려주는 조항이 담겼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때 의무사항인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도 폐지해 건축사들이 자사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민간 도시개발 관련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에 부여되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도 2년간 유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30% 공모의무비율은 20%로, 주식소유제한 비율은 30%에서 35%로 늘려 리츠시장 활성화 효과도 노린다.
분실한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말소와 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의무, 등록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새김 의무도 면제, 폐지한다.
골재채취업 등록한 지 2년 경과 후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신고의무도 2년간 유예하고 도로법상 도로 외에 농어촌도로나 농어촌정비도로도 사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신항만건설사업 때 시행자 귀책상 공정미달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 공사중지 명령도 내년 말까지 면제하고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나 시행허가 후 신고의무 기한과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 착수시한도 각각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한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http://www.buildersdaily.co.kr/news/overall/new.html?IDX=15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