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4. 21:42ㆍ재개발 재건축 공사
강남 재건축 ‘딱지거래’ 쉬워져 투기조장 우려 | |
정부, 조합원 양도기준 완화…1만7천가구 혜택 전문가 “가격 끌어올려 주택시장 불안 키울 것” | |
황춘화 기자 | |
국토해양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정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뒤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뒤 3년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또 5년이상 해당주택을 소유한 조합원한테만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년이던 제한규정을 모두 2년으로 줄이고, 5년 의무보유 규정도 2년으로 줄여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처”라며 “절차도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위 양도 금지조항이 완화되면,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의 31개 재건축 단지, 1만7181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압구정동 한양7차, 서초구 잠원동 한 7차 등이 대표적인 단지들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김규정 부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물량이 나오면 초기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금융부담을 이기지 못한 조합원들이 내놓는 물량으로 당장은 수급이 원활해져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환금성이 좋아지면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는 주택시장 전반의 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상호보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반 아파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이제 재건축을 사려는 이들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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