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도심 개발 쉬워진다
2009. 10. 31. 09:10ㆍ건축 정보 자료실
낡은 도심 개발 쉬워진다 |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기금도 조성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구도심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법'(가칭)이 제정된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또는 민간 펀드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도시재생활성화법의 핵심 내용은 땅값 상승과 복잡한 소유권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진 구도심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금융과 세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정비 등 기존 도심 재정비 관련 법령 재편을 병행해 도시재생활성화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도시정비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법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절차, 재정, 세제지원 방안, 복합과 고밀도 재생을 위한 규제 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택 위주의 재정비사업이 복합기능단지 개발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심재생사업 비용은 도시재생기금이나 민간 펀드 등을 통해 조달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세입원을 활용해 사업자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장박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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