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내년 하반기 결정"

2009. 12. 21. 09:25부동산 정보 자료실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18일 내년말에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정책과 관련 "내년 하반기에 연장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년 후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제도 시행의 성과가 어떤지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아마 내년 하반기에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차관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전환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이달말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이 나오면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차관보는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국제조세거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입력 : 2009.12.18 17:15
수정 : 2009.12.18 17:15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