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21. 11:28ㆍ리더스건설 만평
문화다양성협약 6월 국내 발효될 듯
연합뉴스 | 입력 2010.03.20 19:08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제협약인 문화다양성협약이 이르면 오는 6월 국내에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0일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이달 안에 문화다양성협약 비준서를 유네스코에 보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6월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협약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동의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각국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채택한 협약으로, 스크린쿼터(국산 영화 의무상영제) 등 자국 문화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유지할 국제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협약 비준으로 국내 법 제도의 실질적인 변경이 이뤄진다기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애초 문화다양성협약 중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20조(관계정립 조항)가 해석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자 일부 관련 조항을 유보한 채 나머지 조항만 비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조를 포함해 비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해야 한.EU FTA 체결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자 유보 조항 없이 비준을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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