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급매` 살때 최대 2억 지원 10일 시행
2010. 5. 5. 09:53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입주자 급매` 살때 최대 2억 지원 10일 시행
신규 주택 입주자가 내놓은 집을 구입하는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에 대한 자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 85㎡ 이하인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 이외 지역의 '입주자 급매물'을 매입할 경우 오는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기금에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 ·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2005~2006년 시행한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도는 1억50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지 않는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7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시행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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