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할인 확산…이미 계약한 사람도 혜택

2010. 5. 20. 23:01부동산 정보 자료실

미분양 아파트 할인 확산…이미 계약한 사람도 혜택
[매일경제] 2010년 05월 20일(목) 오후 04:35   가| 이메일| 프린트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최근 충남 유성 미분양 아파트를 최고 23% 할인 분양해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고 1억9000만원 할인' 플래카드를 단지 앞에 걸었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으로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받는 참에 미분양을 떨어버리자는 고육책이다. 실제로 이곳은 이달 초 할인 행사를 시작한 후 하루 평균 상담이 30~40건씩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할인 폭 때문이 아니다. 이미 예전에 계약한 사람들에게도 소급해 할인 혜택을 적용해준다는 사실이다.

이 단지는 원래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도 중도금ㆍ잔금 선납할인 형태로 비슷한 할인율을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했다.

A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할인율을 적용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미입주 사태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준공 시점에 주변에 다른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입주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 할인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사의 전남 광주 단지, B건설사의 경남 울산 단지 등도 15~25% 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기존 계약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기존 계약자에 대한 할인은 주로 선납할인 형태로 이뤄진다. '○월 ○일까지 잔금을 미리 내면 10%를 깎아준다'는 식이다. 일각에선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재계약을 해주기도 한다.

B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엔 분양소장 재량으로 발코니 확장 등 간접 할인을 주로 해줬으나 이제는 분양가를 공식적으로 할인해야만 정부가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예전에도 기존 계약자 할인이 종종 있었으나 최근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할인 혜택을 적용한 기업들마저도 이 현상이 수도권 근처로 확산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하고 있다. C건설사 등은 최근 수도권에서 할인 분양을 하면서 반발하는 기존 계약자에게는 취득ㆍ등록세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이익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시행사가 과감한 할인과 함께 기존 계약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결정하면 시공(건설)사로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A사도 시행사에 따라 대폭 할인분양을 결정한 단위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혼재해 있다.

업계에선 걱정이 많다.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모두 할인가로 깎아주는 관례가 자리 잡으면 분양가 할인이 더 어려워지고 민원인 항의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례가 거의 없는 수도권 지역 분양도 이런 영향을 받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성사된 실적을 줄이면서 새 계약을 늘리는 방식이어서 관례화되면 건설사들 실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