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선 자녀 18세까지 부모 유연근무 허용

2010. 6. 12. 09:40세계 아이디어 상품

매일경제

英선 자녀 18세까지 부모 유연근무 허용
선진국에서는 일자리와 보육 시스템은 `한 묶음`이다.

부모인 종업원은 물론이고 정부당국과 기업이 일자리와 보육 시스템의 조화를 고민한다.

영국 정부는 2002년 법개정을 통해 보육을 이유로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직장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만일 회사 측에서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유와 함께 대안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렸다. 기존에는 만 6세(장애아의 경우 만 18세) 이하 아이를 가진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만 18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가 보육이 가능한 일자리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진일보한 유연근무제가 출현하고 있다.

영국 이민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만 근무하는 `일과시간(Term-time)근무제`를 비롯해 매일 한 시간씩 더 근무하되 2주에 하루씩 쉬는 `압축(Compressed)근무제`, 육아휴직 외에도 보육 등을 이유로 단기 휴직을 신청하는 `커리어브레이크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이민국 측은 "다양한 고용제 덕분에 이직률이 1.8% 선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와 함께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영국의 에너지업체인 이온에서는 매달 `패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출산, 육아휴직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행사다.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일과 가정의 병행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듣기 위해서다. 또 휴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이온의 패밀리데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휴직자들이 회사 상황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해 복귀 후 적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이 회사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것은 육아 부담이 크면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늘고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차장 (미국) / 정욱 기자 (스웨덴·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