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17. 09:20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시·도-시·군·구-읍·면·동 구조 확 바뀐다
노컷뉴스 | 입력 2010.09.16 16:30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찬성 138표, 반대 43표, 기권 32표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19대 국회 개원 후인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되 국회 추천 몫(10명)을 대통령 추천몫(6명+당연직3인)보다 많게 해 형식적으로는 국회 우위가 보장되는 구조다.
특별법은 당초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의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구의회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반발로 삭제돼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신 개편위원회가 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방안을 2012년 6월30일까지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논란 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도(道)는 광역자치단체로 존속된다. 그러나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14년 지방선거 1년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도하도록 해 권한과 기능의 약화가 예상된다.
특별법은 또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통합을 지원하도록 했다.
통합 지차체에 대한 불이익 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 예산 지원,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의 특례도 특별법에 담겨 있어서 통합 창원시가 1,4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재정상 우대를 하도록 했다. 농촌의 경우 인구 30만명 이상, 면적 1,000㎢이상인 자치단체는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간주하기로 했다.
읍·면·동에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회를 법인화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인화 가능 조항이 삭제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세연,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특별법이 도(道)를 무력화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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