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行 어린이 110여명 억류
2011. 1. 14. 09:02ㆍ이슈 뉴스스크랩
[단독] 필리핀 어학연수行 어린이 110여명 억류
MBC | 장준성 기자 | 입력 2011.01.13 22:45 | 누가 봤을까? 40대 여성, 제주
◀VCR▶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받고 있던
한국 어린이 110여명이
이번 주 초, 현지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사실상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 허가증, 즉 SSP없이
어학 연수를 받아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43살 이 모 씨 등
한국인 학원 관계자 8명은
같은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SYN▶ 외교통상부 관계자
"(어린이들은) 거기 있는 다른
한국 인솔자 보호 하에 있습니다.
한국인 학원 관계자들은 지금
체포 되어서 필리핀 이민청의
외국인 수용소에 감금이 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겨울 방학을 맞아
1인당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이 영어연수생들이
꼭 받아야 하는 '학업 허가증'
SSP의 수수료 15만 원 정도를
당국에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SYN▶ 필리핀 현지 교민
"SSP(학업 허가증)를 안 만들고
이민국에 안 걸리면 별문제 없는데,
만에 하나 이번처럼 걸리면
대형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학원장들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윤 취한 거죠."
한국인과 동업 중이던 필리핀 사람의
고발로 알려진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SYN▶ 현지 TV방송 화면 필리핀인 동업자 (고발인)
"내 학원에서는 어떤 불법 행위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SSP(학업허가증)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YN▶ 현지 TV방송 화면 피의자 이 모 씨
"난 그냥 보호자나 마찬가지에요. 한국인
코디네이터 역할이요."
외교통상부는
"어린이들을 현재 숙소에서 무사히
보호하고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거나
귀국할 수 있도록 현지 영사를 급파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준성입니다.
(장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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