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에 보일러 동파되면 세입자 부담은 얼마?

2011. 1. 19. 18:10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혹한에 보일러 동파되면 세입자 부담은 얼마?
[이데일리] 2011년 01월 19일(수) 오전 11:15   가| 이메일| 프린트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혹한으로 보일러가 동파되면 세입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일러 동파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부담비를 놓고 분쟁 발생시 합의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아무리 오래된 보일러라도 동파사고가 나면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 부담비율 기준을 정한 기준안을 만들어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보일러의 동파발생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임차인(세입자)은 하자 발생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최저 10도 이상 유지 등 사용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 구입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게 된다.

예를들어 70만원을 들여 구입한 지 4년6개월 된 보일러가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되었을 경우 33만1100원 범위에서만 배상책임 있다. [배상액 = {구입가 - (구입가 × 감가상각율)}×1.1]

33만원 이하 중고제품으로 교체시에는 그 중고제품 가격만 배상하고, 수리비가 33만원 이하이면 세입자는 해당 수리비만 배상하면 된다.

서울시는 "추운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항상 작동시켜 놓아야 한다"면서 "이때 단순히 외출기능으로 해두기 보다는 일정온도(최저 10도) 이상은 유지하면서 온수쪽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설정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헌옷 등으로 채우고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즘처럼 영하 12도이하로 떨어지면 보온을 해도 계량기가 동파될 수 있다"면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욕조 등의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놓으면 동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